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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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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제초제 라운드업 발암 논란 심리 착수

미국 대법원이 제초제 라운드업의 발암 위험 경고 누락과 관련한 제조사 바이엘의 소송을 심리합니다. 연방 규제 당국의 승인이 주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우선하는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입니다.

2026. 4. 27.

미국 대법원이 제초제 라운드업(Roundup)의 발암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제조사 몬산토(Monsanto)를 상대로 제기된 수천 건의 소송을 심리합니다. 이번 사건은 라운드업 제조사인 바이엘(Bayer)이 연방 규제 당국의 승인을 근거로 주 법원의 소송을 차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소송의 발단은 미주리주 주민 존 더넬(John Durnell)이 20년 넘게 라운드업을 사용한 뒤 비호지킨 림프종(non-Hodgkin’s lymphoma, 혈액암의 일종)을 진단받으면서 시작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제조사가 암 위험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125만 달러의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5년 라운드업의 핵심 성분인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제초제 성분)를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반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침대로 사용할 경우 암 유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암 경고 문구 없는 라벨을 승인했습니다.

대법관들은 연방 규제 기관의 판단이 주 법원의 소송 권한을 제한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 대법관은 연방 표준을 준수하는 기업이 주별로 다른 법률에 의해 소송당하는 상황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EPA의 라벨 검토 주기가 15년으로 매우 길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사이 새로운 위험 정보가 발견되어도 주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연방 법률이 주 법에 따른 경고 문구 부착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바이엘은 발암 주장을 부인하면서도 소송 해결을 위해 160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책정했습니다. 현재까지 10만 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회사는 미국 내 주거용 시장에서 글리포세이트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살충제 규제를 강화하려는 메이크 아메리카 헬시 어게인(MAHA, 미국 건강 회복 운동) 지지자들의 의견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로버트 에프 케네디 보건부 장관은 글리포세이트의 발암 위험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도 식량 안보를 위한 생산 필요성을 인정하는 복잡한 입장을 보입니다.

이 기사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건강 문제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미국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6월 말까지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농화학 제품의 안전성 책임 소재와 연방 규제의 효력 범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출처: 미국 대법원 법정 기록,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 보고서, 미국 환경보호청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