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랜스젠더 의료 기록 압수수색 제동
미국 연방 법원이 트랜스젠더 환자의 의료 기록을 강제로 확보하려던 검찰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수사가 환자의 사생활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뉴욕 연방 법원이 텍사스 연방 검찰의 트랜스젠더 환자 의료 기록 제출 요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뉴욕 병원들에 보낸 소환장을 일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수사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 비롯했습니다.
캐서린 폴크 파일라 판사는 이번 수사를 취약한 환자 집단의 민감한 정보를 노린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민사 소송에서 거부당한 기록 확보를 형사 수사라는 명목으로 우회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 승인한 의약품의 오용 여부를 조사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수사 방식이 환자의 사생활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소송은 뉴욕에서 성별 확정 치료(Gender-affirming care, 성별 정체성 일치 치료)를 받은 미성년자와 그 부모, 청년들을 대신해 제기했습니다. 성별 확정 치료는 상담, 사춘기 차단제, 호르몬 요법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 성별 정체성과 생물학적 성별의 불일치로 인한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입니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엔와이유 랑곤 병원 등 뉴욕의 주요 병원들이 텍사스 연방 검찰로부터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해당 소환장은 2020년부터 2026년 사이 치료받은 환자 최소 40명 이상의 기록을 요구했습니다.
파일라 판사는 이번 소환장이 미국 수정헌법 제4조와 제5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의 집단 소송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다음 달 8일 추가 심리를 열어 예비적 금지명령 발령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 내 27개 주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별 확정 치료를 제한하거나 금지합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25년 6월 이러한 주 정부의 조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건강 문제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번 판결은 트랜스젠더 권리를 축소하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적 자율성을 지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출처: 미국 연방 법원 판결문 및 관련 외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