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장애인 통합 거주 의무화 재검토 논란
미국 법무부가 장애인 통합 거주 의무화를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메모를 발표했습니다. 장애인 인권 단체는 이번 조치가 장애인의 자립적인 삶을 위협하는 퇴행적 행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최근 장애인 통합 거주 의무화(Integration Mandate)를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메모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며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기존의 법적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움직임입니다.
이번 메모는 법무부 법률고문실(Office of Legal Counsel, OLC)이 백악관의 질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작성했습니다. 해당 문서는 중증 정신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통합 의무화가 강제 사항이 아니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장애인 권리 운동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경고합니다. 제니퍼 매티스 바젤론 정신건강법 센터 부소장은 이번 메모가 장애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다만 이번 메모가 직접적으로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활법(Rehabilitation Act) 제504조,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그리고 1999년 대법원의 옴스테드 판결(Olmstead v. L.C. decision)은 여전히 유효한 법적 근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는 연방 정부가 더 이상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옴스테드 청구 소송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행정부가 향후 옴스테드 판결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최근 공화당 행정부는 주 정부의 메디케이드(Medicaid,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하이오와 메릴랜드 등 여러 주에서 장애인 돌봄 서비스 예산이 줄어들며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메모 작성자인 라노라 페티트는 과거 텍사스주 법무장관실에서 근무하며 연방 정부의 통합 의무화에 반대하는 소송을 주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메모에 노숙인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시설 수용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합니다.
장애인 인권 단체들은 이번 메모 발표 시점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옴스테드 판결 27주년을 맞이한 시점에 이러한 조치가 나온 것은 장애인의 자립적인 삶을 위협하는 퇴행적인 행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이 기사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건강 문제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출처: 미국 법무부 법률고문실 메모, 바젤론 정신건강법 센터 보고서, 미국 장애인법 및 옴스테드 판결문.